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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24. 1.23.] [법률 제20092호, 2024. 1.23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9조(결산)

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약사법 제37조 제4항 제4호 등 위헌소원 (동법 부칙 제3조)

헌법재판소 2004.01.29 합헌,각하 2001헌바30 판례

보건복지부고시 제2001-32호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3.12.18 기각 2001헌마543 판례

입법부작위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9.11.26 각하 2008헌마385 판례